현대해상 이륜차보험 보장내용

 

 

 

이륜차보험 가입시 유의사항

이륜차보험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가입시 책임보험만 가입하실 수 있으며 좀더 체계적인 보상을 원하신다면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.

 

  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.
  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자배법)에서 정한 의무담보입니다.
  • 사망/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천만원, 부상 시 최대 3천만원(부상 급수별 상이) 보상합니다.

 

  •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

 

  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.
  • 사고당 선택한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보상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.
  • 가입금액 : 1억원
  • 보험가입자의 성명, 주소는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?
  • 차량번호, 차명은 정확한지?
  • 가입한 담보 정보 및 가입금액은 정확한지?
  •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었는지?
  • 사고 시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?
  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(전자문서 포함)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(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),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,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  *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.
  •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,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,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나 고객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분할 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
  • 분납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(최고) 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(최고)하게 됩니다.
  • 만약, 납입유예(최고)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,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.

 

현대해상 이륜차보험 의무보험
  •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/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운전자한정 특약 : 기명피보험자 1인/기명피보험자 + 가족/운전자 제한 없음
  • 연령한정 특약 : 연령제한없음/19세이상/21세이상/24세이상/26세이상/30세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