뺑소니차량 및 무보험차와 사고 발생시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경우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대신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 정부보장사업이란?
- 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
2. 적용 대상 안내
-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(뺑소니 자동차)에 의한 사고 피해자
- 의무보험(책임보험 또는 공제)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
3. 청구절차

4. 처리과정

5. 청구기간 안내(소멸시효)
- 손해사실을 안 날(통상 사고발생일)로부터 3년 이내
6. 청구서류 안내
-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– 경찰서 및 지구대에서 발급
-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 – 현대해상 발급
- 피해자의 진단서 – 의료기관 발급
-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/명세서 – 의료기관 발급
-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– 지자체 주민센터
- 기타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 – 개인
7. 지급한도
- 사망시 최저 2천만원~최고1억5천만원
- 부상시 최고 3천만원(상해급별 다름)
- 장애에 따라 최고 1억5천만원(장애급별 다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