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발생시

 

 

 

  • 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

 

  •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(뺑소니 자동차)에 의한 사고 피해자
  • 의무보험(책임보험 또는 공제)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

 

정부보장사업 청구절차 안내

 

정부보장사업 처리과정 안내

 

  • 손해사실을 안 날(통상 사고발생일)로부터 3년 이내

 

  •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– 경찰서 및 지구대에서 발급
  •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 – 현대해상 발급
  • 피해자의 진단서 – 의료기관 발급
  •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/명세서 – 의료기관 발급
  •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– 지자체 주민센터
  • 기타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 – 개인
  • 사망시 최저 2천만원~최고1억5천만원
  • 부상시 최고 3천만원(상해급별 다름)
  • 장애에 따라 최고 1억5천만원(장애급별 다름)